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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외판정 후 행정소송 or 행정심판, 무엇이 나을까?

국가유공자 등외판정 후 행정소송 or 행정심판, 무엇이 나을까?


아래 표는 연도별 상이 국가유공자 등급판정 현황입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5년 이후 등급판정자의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2년에는 일부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이 고엽제후유증 질환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체검사 실시자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등급판정자란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말도 안되는 사유의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비해당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표를 보면 등급판정자보다 등외판정자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알 수 있듯이 국가유공자 등록은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등록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등외판정을 받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국가유공자 등외판정을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보훈청이 내린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등외판정 등 비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훈청의 처분에 대해 반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보훈청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 경과된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니 꼭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한번 등외판정을 받은 동일한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누락 등 특이사항이 있지 않는 한 시간만 소비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행정소송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료누락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임에도 억울한 경우는 보통 행정심판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승소율이 평균 40~50% 사이로 다른 재판에 비해 높지않은 편입니다.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이 낭비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진행해볼만 합니다.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으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행정소송 진행시 필요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필요해야할 준비서류들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일반인들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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