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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서류 및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서류 및 법인설립비용



법인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준비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서류 


1. 발기인대표 통장명의로 발급받은 주금납입증명서


(But!!!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회사의 경우 잔고증명서로 대체가능합니다)


2. 발기인 전원의 일반도장


3. 임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 2통, 주민등록초본 각 1통


※ 단, 이때의 서류들은 반드시 발급일 기준 3개워 이내의 서류들이어야만 합니다.




서류만 있다고 끝난건 아니겠죠?


법인설립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 준비과정은 위의 표의 순대로 이루어집니다.


1. 법인설립을 위한 법인상호 결정


2. 사업목적 결정


3. 본점소재지 결정


4. 회사자본금 준비


5. 임원 구성


6. 필요서류 및 도장 확인



위 표는 대략적인 절차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1인이냐, 공동대표냐, 자본금이 얼마냐, 업종은 무엇이냐 등등...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소요됩니다.


세상에 돈 안드는건 아무것도 없는듯 하네요.


하여튼, 법인설립시에는 자본금의 규모와 회사소재지의 과밀억제권역 내 소재여부에 따라 공과금이 차등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공과금은 법인설립시 소요되는 등록세, 교육세, 증지대 등의 법인설립비용입니다.



법인설립비용




이 외에도 법인설립을 대행할 시에는 약 40만원 상당의 대행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이 법인설립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보통 법인설립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대행을 신청해 도움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에는 당연히 비용이 소요되고 말이죠.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의 법인설립대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료법인설립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무료법인설립 서비스란 법인설립 후 세무기장을 신청하시는 사업자들에 한해 법인설립대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세무기장을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40만원의 비용으로 설립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절차가 복잡하진 않지만 혼자 진행하기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설립과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무료로 상담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법인설립 서비스 또한 함께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무기장신청시 수수료없이 법인설립절차에 대해 도움받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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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설립마스터로부터 소정의 홍보비를 약속받아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