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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부도 우려된다면 법인회생절차 통해 재산보전처분신청 서둘러야...

어음부도 우려된다면 법인회생절차 통해 재산보전처분신청 서둘러야...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결제대금을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제조업분야나 대기업의 하청업체, 건설업종의 경우가 어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음결제가 제때에 되지않아 어음부도가 나는 경우...

현금유동자산이 부족해 기업에 크나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IMF 당시 어음부도때문에 도미노식으로 기업이 부도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자체는 튼튼하고 꾸준히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해도 현금유동성이 부족해서 부도가 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과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채무자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법원에 법인회생절차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보전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의 보전처분결정을 받게되면 보전처분 이전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된 채무에 관해 변제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기에 보전처분 이후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부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보전처분을 받게되면 여러가지 효과가 발생됩니다.


1. 채무자의 회생을 제한하는 재산처분이 금지됩니다.

2. 채무자에게 변제를 금지합니다.

3. 추가로 채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대출, 어음발행, 어음할인 등이 금지됩니다.

4. 채무자의 비용이 증가되지 않도록 고용충원이 금지됩니다.





법원에 법인회생신청을 하게되면 7일 이내에 보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음 만기일이 되기 전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절차는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회사연혁, 조직,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계열사 및 관계회사 현황, 증자과정과 증자액 사용처 등 준비해야할 관련서류들이 많고, 절차 또한 복잡합니다.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법률사무소도 법인회생 1건의 사건을 위해 수십, 수백번씩 법원을 오가야할 정도로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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