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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9급공무원 시험과목 그리고 2011년 변경되는공무원 가산점 자격증에 대하여

9급공무원 시험과목 그리고 2011년 변경되는공무원 가산점 자격증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2011년도 국가직 7·9급 채용인원은 1,990명이고 일반행정직 감소한 반면 출입국관리직 증가했다고 합니다.

9급공무원 시험 과목-1
9급공무원 시험 과목-2
9급공무원 시험 과목-3
9급공무원 시험 과목-4
9급공무원 시험 과목-5


2011년 변경되는 7급, 9급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 가산비율

직무분야 구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 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7·9급 컴퓨터 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 활용능력2급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행정직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교정직·보호직 : 변호사, 법무사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기술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포함)]
산업기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포함]
가산비율 5% 3% 5% 3%

 (3) 7급, 9급공무원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 사항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