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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 유형 파악하기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 유형 파악하기



단일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일반사업자가 아니라면 2017년 1월~12월까지의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성실납세자 (6월 30일)를 제외하고 2018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므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유형 및 신고 유형을 나누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대상

 

단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했다는 가정 하에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대상 입니다.


또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의 사업소득,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이 있다면 역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발생해 분리과세로 적용시켰다면 별도로 5월에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패널티는 없습니다.

 

 

 

 

2.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장부기장으로 하는 경우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장부를 비치해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 고지한 수입금액 기준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고 소득 금액이 기준 이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장부기장은 간편장부의 경우 가계부와 비슷하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개인이라도 바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복식부기인데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분개'해야 합니다.


거래발생일자, 실현금지급 사항을 맞추는 것은 물론 대변과 차변의 합계가 대차평균을 이루는 것 역시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기 작성은 어렵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의무소홀로 불이익을 볼 수 있으며 반대로 간편 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신고를 하게 되면 기장세액공제 2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기장 대행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사례가 많은 것 입니다.

공제 혜택과 비용 대비 효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3. 추계신고

 

앞서 장부 기장에 의한 신고는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 입니다.

하지만 장부가 없거나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정해 놓은 일정 비율을 근거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제도'라고 하는데 크게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나뉘어 소득신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장부기장과 마찬가지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정해 초과할 때는 기준경비율, 미달 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신규사업자라고 해도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했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신고 유형을 살펴 봤는데 사실 업종 및 수입금액에 따라 유형이 다양하게 나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미리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흐름을 잡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기장 대행료를 통해 번거로운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 효율, 세액 산출이 용이 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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