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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과 신고기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과 신고기한 



이번 글에서는 처음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사업자분들을 위해 개정된 세율과 기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지만, 알아야 할 내용이 많고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일반 대상자는 해당 기간에 맞추어 납부를 진행하게 되며, 매출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 사업, 연금, 배당, 이자,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 두 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이고, 다른 하나는 추계신고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 금액에 따라 결정된 본인의 기장 유형에 따라 소정의 양식에 맞추어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기장의 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2. 추계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장부와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국세청이 정한 일정한 비율을 근거로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장부기장에 의한 것보다 작성 및 과정이 간단하지만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간편장부대상자도 산출 세액의 20%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올해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때문에 내년 5월에는 달라진 세율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 1억 5,000만 원 초과 38% 

- 5억 원 초과 40% 


작년까지는 1억 5,000만 원 초과 시 38%를 일괄 적용했던 반면,  

내년부터는 5억 원을 초과하면 2% 늘어난 40%가 적용됩니다. 



매출이 많아지면 좋은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처럼 누진 방식으로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이 다른 의미로 돈을 버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골치 아픈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하려면' 



간략하게 방법을 소개 드리긴 하였지만, 직접 과정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일을 대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세무사 사무소를 통한 세무기장 대리를 진행하는 일입니다. 

당장은 내지 않았던 돈을 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실수로 인해 더 큰 세금을 내야 하는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세무기장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세금절약법을 찾아내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정보만으로는 매번 달라지는 세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세무사 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에도 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세무기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택스플래너를 통해 무료로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각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세무기장료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이상의 이점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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